AD
정부는 현재 56%인 재활용 쓰레기의 매립률을 2020년까지 '제로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법안을 보면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대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수거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거래장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56%인 재활용 쓰레기의 매립률이 0%대로 줄고 5조 원대의 재활용시장과 만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법안을 보면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대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수거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거래장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56%인 재활용 쓰레기의 매립률이 0%대로 줄고 5조 원대의 재활용시장과 만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