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능 '물거품'...두 번 우는 장애 학생

단독 수능 '물거품'...두 번 우는 장애 학생

2013.09.13.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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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특수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다음 달 수능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실수로 원서접수조차 못 한 건데요.

불편한 몸으로 더욱 힘들게 준비한 장애인 학생들이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청각·언어 장애 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이 학교에는 고3 학생 12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능력 시험을 한 달가량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원서가 접수되지 않아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고3 학생 학부모]
"아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그런 실수를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아이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못 본다고 하니까 기막히고 황당해하죠."

순전히 학교 측의 착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은 온라인으로 1차 접수를 한 뒤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수학교는 직접 접수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까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응시 원서 일자는 무시하고 학교별 접수 일자만 기억하는 바람에 원서 접수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인터뷰:학교 측 관계자]
"담당자가 아이들 데리고 직접 접수하러 가는 줄 알고 직접 접수하러 갔더니 온라인에 하는 걸 놓친 거죠. 저희가 이런 실수가 없었거든요. 수능은..."

학교 측은 수능을 치르지 못하는 대신 특별활동수업을 마련하는 걸로 학부모들을 달랠 뿐입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지 못한다면 어이없는 실수를 한 학교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원서 마감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을 치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원서접수 기간 내내 공지를 계속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흥복,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충분히 연수를 했고, 접수 마감 이틀 전부터 메신저 쪽지를 통해서 접수 마감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재차..."

어이없는 선생님의 실수에, 수능을 힘들게 준비해온 장애 학생들은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에만 매달리거나 1년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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