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부가 지하철 몰카

대기업 계열사 간부가 지하철 몰카

2013.09.13.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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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간부 41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모두 60개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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