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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할 생각에 벌써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은 물론, 자칫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도 해줘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김 모 씨는 앞서가던 차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자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제자리로 다시 들어오다 앞 차량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갓길로 밀려 났습니다.
때마침 갓길에는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김 씨 화물차는 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해 또 다시 충돌한 뒤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김 씨 유족은 갓길 승용차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며,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승용차 정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김 씨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갓길 승용차의 과실도 인정해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차금지구역인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승용차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책임 범위를 15%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갓길에 함부로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엉뚱하게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음쉼터라든가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절대 주·정차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할 생각에 벌써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은 물론, 자칫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도 해줘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김 모 씨는 앞서가던 차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자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제자리로 다시 들어오다 앞 차량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갓길로 밀려 났습니다.
때마침 갓길에는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김 씨 화물차는 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해 또 다시 충돌한 뒤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김 씨 유족은 갓길 승용차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며,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승용차 정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김 씨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갓길 승용차의 과실도 인정해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차금지구역인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승용차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책임 범위를 15%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갓길에 함부로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엉뚱하게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음쉼터라든가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절대 주·정차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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