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상습 출입 현직 경찰 간부 해임

'키스방' 상습 출입 현직 경찰 간부 해임

2013.09.17.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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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유사 성행위 업소를 드나든 현직 경찰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출입한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49살 김 모 경감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유사 성행위 업소에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감은 신분을 속이고 인터넷 카페 등에 이용 후기를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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