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도 실형...재수감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도 실형...재수감

2013.09.26.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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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처럼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 전 총장은 8일 만에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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