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감기에 걸린 아기의 얼굴을 이불로 감싼 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억 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 군의 유족이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2시간이나 내버려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기가 감기에 걸려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생후 7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자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 군의 유족이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2시간이나 내버려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기가 감기에 걸려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생후 7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자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