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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 공직자는 2년 동안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퇴직 공직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 공직자 246명을 조사한 결과 52%가 퇴직 전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은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공직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출신 44명 가운데 19명이 퇴직 전 근무 부처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11명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출신 38명 가운데 18명은 경비업체 등 퇴직 전 부처 관련 업체에, 2명은 취업 제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재직 당시 담당하던 회사에 사외이사로 참여한 전 국세청 고위층, 지방국토관리청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취직한 전 국토교통부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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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 공직자 246명을 조사한 결과 52%가 퇴직 전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은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공직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출신 44명 가운데 19명이 퇴직 전 근무 부처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11명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출신 38명 가운데 18명은 경비업체 등 퇴직 전 부처 관련 업체에, 2명은 취업 제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재직 당시 담당하던 회사에 사외이사로 참여한 전 국세청 고위층, 지방국토관리청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취직한 전 국토교통부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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