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0점 처리 소송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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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0점 처리 소송 대상 아니다"

2013.11.04.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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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15살 A 양이 학교를 상대로 '0점' 처리한 중간고사 영어시험 성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양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0점 처리 자체로 A 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사립 중학교 3학년인 A 양은 중간고사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도중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메모가 들통이 나 부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되자, 학교가 '시험이 시작되기 전' 메모를 금지했던 만큼 '시험이 시작된 후'에 메모를 한 자신의 행동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소송을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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