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에 자료 요청...'가처분' 관심

헌재, 통진당에 자료 요청...'가처분' 관심

2013.11.07.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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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본안 심리에 앞서 정당 활동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구가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열었습니다.

보통 한 달 전에 안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통진당 사건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법부부 청구안과 가처분 신청서만 접수된 상황이라면서, 통진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명령하고, 답변서가 오는대로 공개변론 등의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의 소명 자료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관심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보다 가처분 신청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통진당의 모든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 들인다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못 내고, 국고보조금도 타지 못해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되는 셈입니다.

당장 통진당은 오는 15일 국고보조금 6억 8천만 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5일 이전에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결과는 물론 시점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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