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의혹' 다음 주 수사결과 발표

'회의록 의혹' 다음 주 수사결과 발표

2013.11.08.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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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다음주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끝으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 사건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기소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문제로 보는 부분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과 봉하 이지원에서 초본이 삭제된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귀가하면서 회의록 수정은 초본에 일부 손질이 필요해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문재인, 민주당 의원]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측은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 문서'인 초본은 당연히 이관이 되지 않았고 수정본 역시 담당 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가 이뤄졌고,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에 건네지 않은 것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 결론 대로라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일부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에 있던 회의록이 새누리당 측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을 서면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이미 서면조사가 마무리됐고, 김무성 의원에게도 지난달 서면조사서가 발송됐습니다.

검찰은 서면답변을 받은 뒤, 다른 형태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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