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인정...천억 대 과징금 내라"

"라면값 담합 인정...천억 대 과징금 내라"

2013.11.08. 오후 2: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천억 원대 과징금을 놓고 국가와 라면 업체 사이에 벌어진 담합 소송에서 업체들이 졌습니다.

법원은 라면 업체들이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라면'으로 라면 시장을 석권해온 농심과 다른 라면 업체 3곳이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먼저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이 같은 인상률로 가격을 따라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농심이 1,080억 오뚜기 98억, 한국야쿠르트 62억 원입니다.

삼양식품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120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회사들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쟁사와 가격 담함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삼양식품의 자진신고 내용을 볼 때, 가격 담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이 인정된다며 농심과 오뚜기 모두 부과된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어 다음 달 4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농심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라면값 담합을 둘러싼 과징금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