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비방' 예술가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 후보 비방' 예술가 항소심도 무죄

2013.12.06. 오후 12: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제가 된 포스터를 붙일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누워있는 모습을 그려 포스터로 만든 뒤 2백여 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