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한 스키...자칫하단 '전과자'

부주의한 스키...자칫하단 '전과자'

2013.12.07.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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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따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되면 치료비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자칫하단 전과자도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랜만에 스키장을 찾은 조 모 씨.

스키를 타고 속도를 내며 슬로프를 내려오다, 리프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꿨는데, 그만 뒤에서 따라오던 스키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조 씨와 충돌한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와 치료비 등을 놓고 합의에 나섰지만, 이와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조 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노우보드 강사인 최 모 씨.

수강생들을 상대로 '뒤로 가는 기술'을 선보이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7살짜리 꼬마 아이와 충돌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최 씨는 아이 다리 위에 주저앉고 말았고, 아이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스키를 타는 사람도 전방 주시의무 등 사고방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해서 사고를 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스키나 보드를 타는 것은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운전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의무인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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