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뇌물"

"공무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뇌물"

2013.12.1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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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에게서 자녀의 결혼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과 같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조사에 축의금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 의례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이었던 김 모 씨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주변에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산업 안전을 감독하던 업체 관계자 수십 명에게서도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관할 업체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고, 수십 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과 골프, 식사는 물론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축의금 가운데 5~10만 원 정도는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로 보고 나머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습니다.

김 씨가 받은 축의금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사회적 의례로 받은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축의금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결혼식 축의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직업보다 보다 높은 도덕률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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