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10명 체포영장 발부

철도노조 간부 10명 체포영장 발부

2013.12.17. 오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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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돼 사법당국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등 모두 10명입니다.

수사 당국은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즉각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는 합동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노조 간부를 추가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류난에다 열차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
"철도노조가 파업 목적으로 내세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 조건의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그 목적상 불법 파업입니다."

특히,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 수사하고,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예고된 파업은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
"철도공사는 또 다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에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을 이용해서 철도노조 파업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밖에 저희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자체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노조가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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