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해법은 없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오건호, 글로벌정경연구소 연구위원]

철도파업 해법은 없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오건호, 글로벌정경연구소 연구위원]

2013.12.29.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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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로 철도 파업 21일째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철도파업 해법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엽니다.

그리고 글로벌정책경제 연구소 나와 있습니다.

오건호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수서발 KTX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인데 강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 철도는 114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14년간 독점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1호 면허가 발급돼 그래서 철도가 경쟁체제로 전환이 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2015년 말이면 개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통문제에 2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산에 보면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일정에 따라서 1호 면허가 내년이면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정에 따라서 1호면허가 발급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시작된 시점에 서두른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서둘렀나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다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샀습니다.

자막을 보고 면허가 그때 야밤이 발급됐는데, 2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계도 나서고 당일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노사정을 다 모셔서 중재협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핵심사안이 바로 면허권이었습니다.

철도노조도 일부 양보해서 자회사의 바로 철회보다는 일단 진행되는 면허를 중단시켜달라 그러면 파업을 풀겠다고 위원장이 그날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때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다음 날 중재를 이어가자고 했는데 바로 중간에 밤에 9시인가 10시에 장관께서 면허권을 발급하셨다고 하셔서 사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행정권력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면허권 부여를.

그런데 이게 절반의 국민들이 민영화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핵심쟁점을 야밤에 면허권을 발급하니까 사실 철도문제를 저도 쭉 뒤따라오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가능할까에 대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철도면허 발급 자체는 제가 철도사업법을 통해서 철도법의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는 파업 자체도 현재 불법파업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수서발 KTX가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이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수개월 면허발급이 지연되면 결국 안전문제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정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앵커]

오건호 연구위원께서는 2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좀 전에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면허발급 기간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늦출 수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 당시에는 준비에 2년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댑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고 됐습니다.

2년은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면허가 일단 발급돼 노조가 요구했던 핵심사안도 관철되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허발급 이후에는 백지화되거나 무효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부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철도노조측은 면허발급 무효소송 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으로 무효를 주장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는 정부는 적법적 행위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철도사업법상 코레일이 아닌 다른 운영자한테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노선에 대해서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현재 철도산업 발전기본법이라는 모법이 있고 그 자법이 철도사업법이에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기본철도운영은 코레일한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한국철도공사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한테 주는 게 위법적 요소가 있다라고 입법조사처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면허권 발급은 현행법니다.

현행법의 위반이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됐어야 하는 거고 개통에 2년이 남았습니다.

실무준비는 하셔야죠.

그런데 면허권은 지금 20일 전에 코레일 이사회에서 정관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페이퍼컴퍼니입니다.

800억 자본금 중에 50억만 달랑 지금 코레일에서 지분투자를 했고요.

59% 외부자본을 끌어들인다는데 지금 누구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철도사업법 보면 면허권을 부여하실 때 승인요건으로 재정적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셔야 되죠. 국민연금기금이 저촉했는데 답을 했습니까?

참여의사를 아직 밝히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면허발급,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작업은 추진하시되 면허는, 제 판단에는 몇 달 후에 발급돼도 충분한 문제고 면허발급 그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논란이나 지금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엊그제 그렇게 야밤에 통과시켜야 될 문제 갠 국민들을 다, 절반의 국민들을 적으로 삼으셔야 되는가 여기에 분통을 삼고 있는 거죠.

[앵커]

적법행위인지 따져봐야 된다, 제3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게 다른 의견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뒤늦은 이의제기인데... 현행 법령은 철도공사에 철도운영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법령에서 의뢰해서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상황이고요.

법령해석의뢰를 하면 법제처는 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법제처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국 유수의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또 법무부나 법제처 법률담당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행 법령은 철도공사, 철도운영 독점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면허 부여 자체는 100%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급하게 면허발급을 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는 다릅니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사나 열차나 모두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 신설회사는 새로 확보를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자본금 50억원에 작은 법인으로 출발을 하지만 추가 증좌를 투자를 받아야 되고 차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준비과정이 면허발급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는 회사에 누가 자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면허가 없는 회사가 어떻게 열차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준비의 시작이 면허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면허부터 발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면허 신청하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면허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있는 것이고 철도사업법 5조 밑에 승인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면허 발급 자체도 위법적으로 보지만.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한 폐지노선은 운영을 줄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산업법에. 그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지 코레일이 포기하지 않은, 지금 KTX 수서발 노선에 대해서 면허권 발급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아까 누구한테 지금 막 주는 게 아닙니까?

페이퍼컴퍼니한테 그렇게 주십니까?

국가행정이 어떻게, 국가대기간산업의 간선노선인데 승인기준이 재원조달이 50조까지 확정돼 있습니까?

800억에 50억 달랑 했고 법원에서 통과된 30분 후에 면허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재량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아주 소수도 아니고 아시겠습니다.

민영화라는 우려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설득하시고 가셔야죠.

이후에 이루어지는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앵커]

김경욱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굉장히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이야기고 이제까지 노조에서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수서발 회사의 면허부여를 연기해 달라고 했지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지금 굉장히 새로운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인터뷰]

지금 면허취소에 위법적이라고 가처분소송을 냈고.

[인터뷰]

철도공사에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터뷰]

독점권이 있는데 다른 제3자한테 주니까 그게 위법적이 되는 거죠.

[인터뷰]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 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데 다만 이번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수서발 KTX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또 일부 공적자금이 포함되는 출자회사에 이 부분을 면허를 부여하겠다고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확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발급을 한 것이고 모든 회사가 완벽하게 철도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모든 차량도 확보하고 모든 기관사도 확보한 다음에 면허를 주라고 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이건 신설법인은 철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로 구비하는 부분은 면허를 먼저 주고 그 면허를 기반으로 투자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재무적 자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철도사업법상 재무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자금이 들어와 있느냐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재원확보 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코레일 준비법인에서 제기한 재원자금 확보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랑 절차상의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절차상의 문제는 이것도 물론 이죠.

철도사업법에 기초해야 되는데 두 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둘 다 중요하죠.

처음에는 면허권 발급에 대한 위법적 논란이 있는데 총무처는 지금 행정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자신이 그렇게 해석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이 두 주체가 있어요.

행정 권력이 있고 의회권력이 있습니다.

둘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의회권력, 국회에서 애초에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에 이호웅 전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발의하시고 만든 법인데 입법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분까지도 항의서명을 내신 분이고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던 이철 사장님도 이 법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철도노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위법적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비록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결국은 행정부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혹은 그 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행정부가 경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절차를 거치셨어요, 총무처 회신을 받았죠. 행정부 내의 문제고 그런 쪽의 문제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더 해명하실 내용이.

[인터뷰]

법제처 해석을 거기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철도노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든 내 말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법령해석 자체를 주관적인 몇몇 개인들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건 의미가 없고 법해석 자체는 법률가들, 또 관계부처에 맡기고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이번에 노조에서 낸 가처분 신청 자체도 기각이 될 거고 또 무효소송을 낸다고 하시는데 철도노조에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이 부분도 당연히 각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무효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기각이 된 게 아니고 철도코레일 이사회가 통과시켰는데 철도노조가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레일 사장님이 할 수 있어요.

왜 이사회에서 코레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하느냐.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코레일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면 당사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진행하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코레일 사장님께서 철도공사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코레일 사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KTX 경쟁체제 도입은 하나도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철도산업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철도전문가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되시니까 KTX에 경쟁체제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저는 사장님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뀌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터놓고 얘기하고 지금 수서발 건설은 하세요.

그런데 2년이면 6개월 정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정 정당하고 옳으시면 저를 포함한 전문가나 혹은 시민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 다수의 국민들이 의뢰를 받고 있다면 3분의 2 정도는 설득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앵커]

보다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쟁체제 얘기하셨는데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허발급이 이제 민영화로 가는 길이냐, 노조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면 경쟁체제가 114년 만에 도입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정부는 철도문제가 상당히, 특히 철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방법은 경쟁 환경의 조성입니다.

독점으로 인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고요.

다만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 민영화를 포함해서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채택한 독일식 방법은 가장 공공성을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고 저희는 경쟁체제 도입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조는 민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59%을 공공부문 내의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은 사용 목적은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후 예탁금인데... 그 노후 예탁금을 위해서 적립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산운용회사가 있는 민간펀드와 똑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도 국민연금기금한테 시장 수익을 넘는 이윤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7%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를 정하고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기금이 이번에 KTX 자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연금기금 운영 내역으로 보면 인프라 대체투자, SOC 대체투자가 되게 되는데 7% 이상의 목적수익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코레일이 운영하게 되면 왜 우리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됩니까?

그런데 7%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더 부담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또 하나는 저희가 민영화라고 보는 이유는 정관에서 금지조항을 놓는다고 하셨는데 코레일이 2개의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정관의 매각금지 조망이 가능한가?

두 개의 법무법인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법상 어떻게 주주한테 매각 지분을 지키냐.

그래서 이번에 법무법인의 이 검토의견을 받고서도 코레일 이사회가 이번에 정관통과를 강행 시켰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에도 상법과 충돌해서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이번에 통과시켜놨는데 나중에 상법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관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59% 지분은 이제 국민연금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미FTA 따라서 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을 추구하는 노선으로 바뀌어버렸고 언제든지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미국자본까지 포함해서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조목 법률적 충돌이 없는지 혹은 이게 FTA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 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평택부터 부산까지는 저희가 보호를 받았는데 이번에 수서발에서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것까지도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자본한테.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하게 해서 온 국민이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면 고 하면 되죠.

[앵커]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 하고 조치들을 내놓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국무총리, 관계 장관들이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이 부분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사 외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에 지분매각을 제안하는 겁니다.

공기업 안에서 끼리는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매각을 제안하는 데 동의하는 데만 저희가 유치를 할 거고 그 부분을 주주협약에도 넣을 것이고, 또 정관에도 못을 박을 겁니다, 금지가 될 거라고... 그다음에 그 정관 자체를 또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하. 그런데 이 정관개정에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관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지분이 41% 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정관개정도 안 됩니다.
거기서 또 임의매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면허조건에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놨고요.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거시는 쪽에서 지나친 상상을 해서 시비를 거십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 지분이 매각된다는 것은 민간기업 누군가가 그 지분을 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분매각을 하면 취소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지분을 사는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텐데, 그 순간에.

현실적으로 살 민간기업이 있겠는가. 너무 지나친 있지도 않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서발 KTX 노선도 황금노선이고 지금은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어있습니다마는 좀 풀리게 되면 첫 교류는 개성공단이라는 상징적인 거점이 있고 또 하나는 철도연결이 될 겁니다.

북한부터 시베리아 유럽까지 가는 건데요.

혹시 거기에 미국자본이 참여했을 때 한국 정부가 FTA 조항에 따라 달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정관 조항 자체가 상법에 위배되고 FTA에서 이미 수서발쪽은 경쟁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한국 정부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책됐을 때 선의의 결과도 낳을 수 있고 혹은 예측지 않은, 혹은 예측도 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막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행정부가 사임도 아니고 상상의, 상상하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나쁜 결과가 자꾸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령상 저희가 나름 논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한.미FTA의 부속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를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항 자체의 실효성을 떠나서.

[인터뷰]

경제적 수요심사에 통과되면 면허를 주셔야 돼요.

경제적 수요심사란 뭐냐 하면 양적심사예요, 그만큼 차량을 보유하고 재정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국인과 공동으로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800억에 50억 조달하시고요.

지금 페이퍼컴퍼니한테도 면허를 주셨죠.

그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미국자본은 투자를 할 겁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적격을 갖춰서.

[인터뷰]

경제적 심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는 신규 시장 참여자가 들어왔을 때 기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기존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끝에 저희 국내 시장은 수서발 KTX 정도가 들어왔을 때 유효경쟁이 되고 철도시장 전체에 도움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 판단이 없다고 하면 면허를 내주지 않을 권한을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서발 자회사가...

[앵커]

연구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안 처리시한이 내일인데 지금 속보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정확한 시간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지금 2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동을 열어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예산안 등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이 잠시 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회동을 해서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단독 상임위원회개편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그리고 사이버심리전담 폐지 등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지금 이룬 상태인데요.

속보내용은 취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시뒤 회동한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와 원내지도부 간 연쇄 접촉을 하며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여야는 국가기관 등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찰이나 감시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선언적인 내용만 법에 넣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정원 내규로 단속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이버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처벌 조항 신설과 공익신고 보장 조항을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나 여타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합의한 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가 잠시 뒤 회동한다는 속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 했습니다.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하시던 말씀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인터뷰]

미국자본이 들어올 때 경제적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코레일 자회사가 경쟁효과가 난다고 판단하시면 미국 자본도 당연히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다, 내국인 동등대우에 있어서.

저는 그런 말해 주고 싶은 건데 특별히 미국자본만 차별하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FTA 기본 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이게 수서발 KTX 노선이 혹시 우리 게 아니고 미국 자본의 수익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해명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그런 부분의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FTA 할 때 부속서에 그 부분을 유보해 놨다는 의미는 저희가 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내국인 대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한을 결정을 하겠다는 권한을 유보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민영화냐 경쟁체제 도입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에서 많은 시민들 또 국민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인건비 규모나 적자규모로 왔을 때 경쟁체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가 있죠, 적자 17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풀어야 됩니다.

푸는 방법이 반드시 경쟁체제의 효과냐, 이건 인과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저희는 경쟁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중복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적자를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번 정관통과시킬 때 코레일 이사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1000억씩 적자가 더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효율이고 코레일의 적자도 더 늘어나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철도개혁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경쟁체제 효과가 답은 아니라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의 17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7조 중에 7조의 고속철도 차량을 인수받으면서 떠안은 4조 5000억. 그다음에 2조 5000억원은 신규차량 규모입니다.

자산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부채죠.

그걸 정부에서 사주셨으면 코레일에서 빚을 진 이유가 없었죠.

그걸 당신들이 사서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3조원, 이번에 용산 개발참사가 났죠.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3조원은 이번에 공공기관 회계기준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이 부채로 잡히게 돼요, 그게 3조입니다.

인천공항철도 코레일한테 떠안기셨죠. 1조 2000억이죠. 17조 중에 영업적자는 4조 5000억입니다.

[앵커]

경쟁 체제 도입만이 해답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철도공사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경영혁신 노력을 완전히 안 한 게 아니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결과가 딱 말해 주지 않습니까?

독점체제가 유지하는 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서발 KTX을 코레일에 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년 가까이 경험을 해서 검증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선진국의 철도국가 중에서 흑자를 내는 철도가 도대체 있습니까?

다 정부 보조금 아닙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 그 철도가 흑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SOC 산업이에요.

정부 보조금의 양에 달려 있는 겁니다.

보조금 없이 흑자 낸 조직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앵커]

연구위원님, 저희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끝나서요.

철도파업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건호 연구위원,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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