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人] 상속법 개정..."유산 상속, 배우자 몫 늘어난다" [오은경, 변호사·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뉴스 人] 상속법 개정..."유산 상속, 배우자 몫 늘어난다" [오은경, 변호사·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4.01.02.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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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소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오은경 변호사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곽배희 소장님이십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이십니다.

이대 법학과 겸임교수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지내셨습니까?

현직입니까?

지내신 거죠?

[인터뷰]

예.

[앵커]

그리고 오은경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이고요.

현재 로투스 법무법인 고용변호사입니다.

조금 전 이승현 기자 리포트로 설명 봤는데 우선 골자를 다시 한 번 그래픽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변호사님이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렇게 할까요.

[앵커] 배우자가 재산 50%을 선취분으로 우선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놓고 배우자가 자녀가 다시 나눈다.

선취분이라는 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민법상으로는 아까 좀 전에 10억이라는 총재산이 나왔을 때 10억을 가지고 배우자랑 자녀가 비율을 정해서 나누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바뀌는 상속법에 의하면 10억 중에서 50%를 미리 배우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배우자랑 자녀가 다시 일정 비율로 재산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 일정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 일정 비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도 기존이랑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기존에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비해서 5할을 가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1. 5, 자녀는 1 이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억이면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행은 10억원일 경우...

[인터뷰]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선취분이라는 것은 사실 피상속인이 남아있는 재산 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생존자와 같이 벌었다고 보기 때문에 편의상 소유만 공동 또는 남편 명의로 또는 아내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했던 것을 이제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 중에 내 몫의 절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선취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하면 그중에 5억은 미리 생존 배우자의 몫으로 떼놓고 그게 선취분입니다.

떼놓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공동상속인, 그러니까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현재 법정 비율대로 나눠가지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르면 지금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액이 10억원인 경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혼란스러웠는데요.

죄송합니다, 상속액이 10억원인 경우입니다.

아내와 자녀 2명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현행은 아내가 43%를 받고 있습니다.

4억 3000만원인데 그 원칙으로 개정되면 먼저 5억원을 우선...

[인터뷰]

내 걸로 미리 떼놓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1. 5, 1, 1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아내는 지금보다 3억원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인터뷰] 아마도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앵커]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2억 8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절반 정도로.

[인터뷰]

한 50% 정도 줄어들 겁니다.

[앵커]

이런 상속법 개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 상속법은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미 90년대에 생존배우자에 대한 선취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이미 재산이 형성된 다음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서로 부부가 빈몸으로 만나서 재산을 일구는 데는 부부공동의 기여가 있는 거예요, 서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

그렇기 때문에 사회 관습상 또는 편의상 또는 상대방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남편 명의로 재산을 해 놓죠. 그러니까 그게 명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명의자의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배우자는 자녀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재산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배우자가 살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상속분의 절반은 생존 배우자의 몫이다.

그건 기여도에 의해서.

그래서 미리 떼 놓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나눠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 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장할 당시만 해도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부딪쳤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혼생활이 적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앵커]

재혼했을 경우.

[인터뷰]

재혼 했을 경우 억울한 일 아니냐. 그건 다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배우자는 재산을 일구는 데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떼어놔야 되고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존배우자가 사후대책이 없는 거예요, 생활대책이.

과거에 우리 농경시대 때는 자녀들이 다 부양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저런 사회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고 또 자식들도 사는 게 참 힘들고 또 요즘에는 성격이나 사고방식상의 문제로라도 서로 같이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노후대책으로 상속재산을 일정량 선취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국회에서도 물론이고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했죠. 몇 년 단위로.

그래서 그동안에 배우자의 상속분도 많이 올려주고 지금은 현재 현행법대로 보더라도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이 0. 5할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간에는.

왜냐하면 내 재산 내가 찾는데 또 거기 세금도 있어요, 그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물리지 말고 일단 생존배우자의 몫 주고 그다음 나머지 것을 가지고 상속받게 하고 그 상속 몫에서 액수가 세금을 내야 되는 액수에 달하면 그때 세금을 내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주장을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법무부에서 이 안을 낸 거예요, 20여 년 만에.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앵커]

조금 전 상속법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 다시 여쭤보겠고요.

조금 전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취지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 중에도 재산형성에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결혼생활이 얼마 안 됐다라든지 재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서 만약 그렇게 재혼해서 기한이 짧은데도 50% 가 다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자녀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 일단 정해놨고요.

[앵커]

협의를 누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배우자랑 자녀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개입해서 가정법원에 개입을 요청해서 법원에서 상속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기준이 예컨대 재혼이라는 것도 다기간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인터뷰]

그렇죠, 그건.

[인터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건 시안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선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선취분의 액수를 감할 수도 있고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할 수도 있고 만일 그게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데 그때 기준으로 삼는 요인들이 뭔가 하면 혼인기간이라든가 또는 별거 기간 또는 사유. 여러 가지 가정의 재산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적절한 액의 선취분을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해서 조금 전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염려를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했을 때.

[인터뷰]

모든 분들이 염려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외국은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터뷰]

제가 급하게 조사해서 나오느라 자세하지는 않지만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취분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오히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아예 생존배우자가 1명이라도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전까지는 아예 상속 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서 1명이 먼저 사망하면 나머지 1명이 그 재산을 그대로 상속 받아서 생활하고 그분까지도 사망하셔야 자식들한테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또 미국도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과 유사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오늘 아침부터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뷰를 해 봤는데요.

시민들의 말씀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인터뷰보면 저희가 호주제 폐지할 때도 그랬지만 저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찬성을 하면 저는 이게 다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우리 생각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자식보다는 서로 배우자 그리고 생존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훨씬 관심이 많고 이제 자식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 해 주는 건 좋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상속까지 자식들에게 해 주면서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 적다거나 또는 같이 주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한 1, 20년 동안 엄청나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구나 저는 생각하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어떤 법을, 특히 가족법,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을 개정할 때 늘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들이 한 4, 50년 5, 6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서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법도 이미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배우자에게 선취분을 주고 나머지 선취분을 가지고 자녀하고 상속받으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아까 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고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생존 배우자가 어떻게 됐을 때 유고시에 그게 자식들한테 가는 거지지금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선진국 이런 데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될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라도 개정시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고요, 조금 전 시민들의 말씀도. 전반적으로 어르신 세대들은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젊은 세대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변호사님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람직한 결정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젊은층이 연금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상속분까지 줄이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앵커]

하기는 하셨군요.

[인터뷰]

그렇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직 젊으신, 예순 정도 되셨는데 저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 잘 쓰시면 좋겠고 또 건강하고 힘 있게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더 사셨으면 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인터뷰 한 분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세대가 자녀들한테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사실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았죠.

자의반 타의반.

[앵커]

집도 사줘야 되고.

[인터뷰]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곧 자녀들이 원하는 것일 거예요.

사실 부담스럽죠, 자녀들도. 부모가 아무것도 없이 자녀들만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것이 유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라면서요?

유언을 하면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 유언을 한다하더라도 선취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유언일 경우에는 내가 전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고 해도 유류분에 의해서 별도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손을 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언인 경우에는 선취분이 해당이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언이 항상 우선한다는 거군요.

예컨대 유언을 자식들한테 다주겠다, 배우자에게 조금 주겠다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조금 어려워지는데 미리 주는 경우에도 유증의 경우에는 선취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유증의 효력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유언의 단점을 커버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찾아오는 게 있어요.

[앵커]

유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하면서 내 배우자 자녀가 있는데 내 전재산을 제3자에게 다 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재산을 일구는 데 기여했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법에 정해진 내 몫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순위에 따라서.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증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만일에 내가 유언으로 어떻게 해 놓는다 한다면 아마 유언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볼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언이나 협의가 지금 상속법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우리나라는 실상이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비율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민들도 그렇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법에서 어느 정도 상속분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우선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원래 법제 자체가 유언이나 협의를 하는 게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을 통해서 일정 상속분을 정해놓은 형태고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분이라는 건유언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개입해서 그래도 그게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다 가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고려를 해서 법에다가 유료분이라는 걸 놓고 배우자나 자식이 일정 부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유언에 의해재산상속에 대해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저도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유언을 하는 비율이 3에서 5%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게 어떤 경우 효력이 있습니까?

공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5가지인가 해서 말씀하신 그런 공증도 그런 방식에 해당하고요.

여러 가지 말로도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에 말로도 가능한데 원칙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을 놓고 본인이 어떻게 나눈다라는 식의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문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앵커]

말 나온 김에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모세대들이 자녀세대들한테 해 주는 게 의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결국은 저도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자가 장가갈 때 집을 해 줘야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이 있고 또 요즘은 교육기간도 워낙 길어졌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워낙 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세대 부담이 가중한 면이 있고 한편에서 젊은 세대들은 여러 가지로 아우성치는 게 많은 게 집 구하기가 힘들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든가 전세료가 높다라든가 결국은 일정 부분 지금 부모 세대가 그 재산을 쥐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앵커]

취업하기도 전보다 어려워졌고, 젊은 세대들이.

[인터뷰]

부모님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또 그런 기성세대들도 젊은 사람들에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고 서로 잘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오늘 세대간의 대화도 이루어지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지난 20년도 더 지나서 수십년동안 상속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경과를 소장님이 산증인 같은 분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구체적으로 다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아들과 딸 또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도 굉장히 차별을 받아왔어요.

벌써 60년대에 겨우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개정을 하기 시작해서 남성과 또 아들과 딸, 어머니까지도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거의 한 10차까지 가지고 개정운동이 있었는데 상속법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심지어는 같은 딸끼리라도 결혼한 딸과 결혼하지 않은 딸의 상속액이 절반의 차이가 났어요.

[앵커]

결혼한 딸을 더 주는 건가요?

[인터뷰]

예를 든다면 호주제도가 있었을 때 맏아들이 1. 5150만원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둘째, 셋째 아들은 100만원을 받게 되고요.

시집 안 간 딸은 50만원을 받게 되고 시집간 딸은 25만원을 받는 등 그렇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것이 한해 한해 지나면서 고쳐져서 지금은 아들, 딸 다 똑같이. 그리고 맏이도 더 가는 것이 없고 다만 이제 배우자만 0. 5할이 더 가는 정도까지 왔고.

또 심지어 한편에서는 부부가 둘이 자녀 없이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상속 재산을 시부모하고 받았어요, 공동으로.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장인, 장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 가졌어요.

이런 것들도 그동안 상속법 개정을 통해서 같이 고쳐지면서 다만 부모에 비해서 배우자는 0. 5할을 더 받게 됐죠. 이렇게 상속법의 개정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남녀차별, 부부차별이 심했는지 여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법은 그래도 비교적 평등한 관계였죠.

[앵커]

60년대 초에는 딸과 배우자는 아예 아들의 절반만 상속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게 77년도에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같아진 것이 77년도에 와서 같게 됐고 90년에 배우자가 자녀의 1. 5배를 받도록 개정됐고 2006년에는 저렇게 개정을 합의하려다 폐지됐다는 거죠.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그동안 20년 동안 추진을 하시던 노력하던 것이 2006년에 와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제 지금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아마 국회로 가겠죠.

그럼 또 국회로 가게 되면 넘어가고 법사위를 통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까 시민들 여론 들어보니까 대체로 찬성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인 곽배희 소장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처장인 오은경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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