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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벌 형량을 강화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납치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와 학대, 납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최대 10년에 중형에 처하고, 납치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미성년자 납치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와 학대, 납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최대 10년에 중형에 처하고, 납치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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