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왜 했고 어떻게 되나? [정미화, 건보공단 법률대리인]

담배소송... 왜 했고 어떻게 되나? [정미화, 건보공단 법률대리인]

2014.01.25. 오후 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민건강을 해친 데 따른 보상을 받겠다며 소송이라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한 건강보험공단측 변호사와 함께 담배 소송의 취지와 전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초 이 자리에는 피소자 입장인담배회사측도 같이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담배협회측에서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한쪽만 모시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보공단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정미화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에 잠깐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담배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흡연에 따른 암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공단측의 비용을 담배회사측도 책임을 지라,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침해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해서 치료비가 지출되게 되면 그 비용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흡연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흡연과 관련한 건강상의 침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는 이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접 나섰단 말이죠. 이렇게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주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용의 성격과 건보공단의 의료비용지출 성격이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침해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는 크게 보면 건보공단하고 국가하고 두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 국가에서도 지급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국가에서도 같이 이런 비용책임 부분을 묻는 쪽에 동참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건보공단의 재정부족을 이번 소송을 통해서 메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구체적인 동기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에 비용이 보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소송이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승소 가능성이야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소를 제기해서 100% 배상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담배회사들도 대체로는 국민들의 피해회복에 동참하는 뜻을 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담배 소송이 4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정 변호사님도 직접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담배소송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인터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승소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하고 건보공단의 소송하고는 성격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당사자가 다르고요.

즉 피고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개인소송에서는 특정한 국내의 담배회사입니다마는 건보공단의 소송에서는 담배 브랜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모든 회사들이 책임을 지는 대상으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발생 원인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나 성격도 다릅니다.

건보공단의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에 끼치는 건강상의 피해에 관련한 치료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건강에 침해를 가해서 발생한 모든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해 달라고 구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흡연이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건보공단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흡연이 폐암하고 또는 기타 질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의학적으로 대부분 다 지금은 인정된 사실입니다.

바로 그 얘기 때문에 WHO나 또는 각국에서 흡연을 줄여서 폐암 등 국민에 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각종 규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개인이 폐암에 걸리거나 기타 질병에 걸려서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개인의 질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산화도 잘 되어 있고 과거부터. 각종 치료기록을 공공기록으로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십 몇 년 전에 흡연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자기가 흡연하고 있다고 표시해 놓은 분들이 그후에 보니까 폐암에 걸렸더라, 이른바 그걸 추적조사하게 됩니다.

추적조사의 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에 폐암이나 기타 질병과의 관련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적인 환자들의 병력을 조회하거나 병력을 추적을 하면 폐암하고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130만 명이라고 했나요?

그 엄청난 환자들을 추적해 봤더니 이만큼 암발병률이 높더라 이걸 입증하는 데 아마 결정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반면에 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담배 때문이다 이 부분만 아마 담배회사에서는 부각을 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왜 담배만 가지고 그러느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담배회사의 일반적인 주장은 담배는 결국 개인이 자기가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것이고요.

어떤 분은 흡연을 하고서도 100살 넘어서 장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들이 흡연을 해 놓고 흡연 과정에서 폐암이 발생하면 왜 담배회사에만 책임을 물리려고 하느냐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구분을 해 보면 담배가 주요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담배와 관련해서 책임이 분배가 될 것이고요.

문제는 폐암하고 또는 기타 질병하고 흡연과의 관련성 문제가 아니라 담배회사가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사실은요.

담배회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담배를 제조해서 일정한 기준을 거쳐서 제조해서 만들어서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로 인해서 폐암에 걸리게 되면 결국 개인의 책임이지우리가 무슨 잘못이냐라는 얘기죠.

담배회사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면 예컨대 술을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중독에 걸리면 그거 왜 술 제조한 사람의 책임이냐.

예컨대 콜라나 심지어는 밥을 많이 먹어도 개인이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쌀농사를 한 사람들이나 각종 음식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개인책임론이고요.

그 주장은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까지는 그 주장이 먹혔죠.

그런데 그후에 드러난 각종 사실을 놓고 보면 담배와 관련해서는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기호품으로 담배를 흡연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흡연하기는 조금 어렵게 되었다, 중독성이 일종의 질병이다.

그다음 그전에는 흡연이 폐암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담배회사가 부정해 왔다. 지금은 미국회사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한국의 국내 담배업자는 아직까지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담배회사의 주장들은 과거에는 그럭저럭 법률상 의미가 크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의학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국가의 의식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그런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박소정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담배회사에서 나온 내부 고발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담배의 유해성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담배는 아주 복잡한 화학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음식이 아닙니다.

담배는 음식도 아니고 의학품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 성분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리를 안 해 왔고 다만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그전에 기재부나 이쪽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안에 어떠한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안에 어떠한 건강에 나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졌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담배회사가 담배를 제조할 때 각종 첨가제도 집어넣고요.

그다음 담배에서 담배맛을 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화학적인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니코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코틴이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섭취됨으로 인해서 효능을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들이 다 건강에 해롭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앵커]

자기 책임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겠네요.

이만큼 중독을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복잡하고 중독성이 많은 내용으로 제품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이래도 담배를 피우려면 네 책임이니까 피워라 이렇게 되는데그런 점들이 많이 적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부는 일단 소송에 신중하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번 소송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이 비용이 결국에는 국민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담배소송에 따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지선화 박사 팀에서 발표한 1년에 담배로 인한 추가 치료비가 1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억원이나 몇십억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담배에 대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담배와 관련한 피해유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그러면 이런 소송에 신중하라는 입장을 주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복지부가 기본적으로는 담배소송이나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을 그만두라 또는 중지하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행정적 협조절차를 충실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