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해 외국 국적 취득..."추방 합당"

병역 피해 외국 국적 취득..."추방 합당"

2014.04.03.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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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를 피하려고 국외로 나가 국적까지 취득한 남성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추방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치러야 한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한창 인기를 올리던 가수 유승준 씨는 '병역 파문'에 휩싸입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던 평소 말과 달리 미국 국적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가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병무청은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해 10년 넘게 한국에 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외국인 신분의 37살 이 모 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스물한 살이던 지난 1998년 병무청에 미국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국외여행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시 국외로 나간 유씨는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에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한 이 씨는 군대는 안 가도 됐지만,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피하지는 못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 선 이 씨는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돼 부양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강제 추방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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