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대한변협,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2014.04.16.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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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묻는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2년 1월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법원 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이른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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