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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형사보상금 1억 4천 453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상임고문이 당한 고통과 현재 나이, 직업,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8월부터 1978년 9월까지 745일 동안 복역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권 상임고문은 1976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상임고문이 당한 고통과 현재 나이, 직업,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8월부터 1978년 9월까지 745일 동안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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