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

뺑소니 혐의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

2014.04.19.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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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구속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승객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이나 승무원들은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월, 4,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탈리아 서해안을 항해하던 초호화 유람선 '콩코르디아 호'가 좌초했을 때, 장은 승객보다 먼저 육지로선 탈출했습니다.

검찰은 2천7백년 가까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벌이 경미한 수준입니다.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9년 소형어선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하고 달아난 선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7월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수사본부는 이 선장이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배를 떠난 것은 중대범죄라고 보고 이 법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엄벌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뺑소니 사고와 이번 사고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에 따라 유죄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준석 선장도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해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터뷰:이준석, 세월호 선장]
(방송은 선실에 있으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아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그랬던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인지하고도 구조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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