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유우성 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2014.04.25.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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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 씨에게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 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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