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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 모 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비속어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김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 모 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비속어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김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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