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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출석하면 구속여부가 내일 결정되지만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시한인 22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과 강제진입 여부가 결정될 목요일 전후가 이번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결정한 유병언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이날 유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면 법원은 유 회장의 소명을 들은 뒤, 서류 검토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유 회장이 법원에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심사 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이미 측근 조사를 통해 유 회장의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가 된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변수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효력이 22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유 회장이 20일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더라도 22일 이전에만 법원에 나오면, 실질심사를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자진 출석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구인장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의 효력이 끝나는 22일까지 유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주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유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발부 즉시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출석하면 구속여부가 내일 결정되지만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시한인 22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과 강제진입 여부가 결정될 목요일 전후가 이번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결정한 유병언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이날 유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면 법원은 유 회장의 소명을 들은 뒤, 서류 검토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유 회장이 법원에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심사 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이미 측근 조사를 통해 유 회장의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가 된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변수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효력이 22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유 회장이 20일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더라도 22일 이전에만 법원에 나오면, 실질심사를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자진 출석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구인장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의 효력이 끝나는 22일까지 유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주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유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발부 즉시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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