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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은 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유사 사례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변협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작년 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변호사가 해당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맡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선관위원이 소속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는 것은 변호사 윤리장전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청문회 준비팀 검토 결과 위원장의 직무와 해당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변협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작년 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변호사가 해당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맡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선관위원이 소속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는 것은 변호사 윤리장전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청문회 준비팀 검토 결과 위원장의 직무와 해당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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