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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의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정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주 단속 대상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올림픽 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내부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며 질주하던 차량!
대형 화물차 뒤에 있던 차선 도색작업 현장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가 일반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지정차로제.
도심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는 오토바이도 화물차와 함께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선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12곳을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준수율은 65%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와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에서의 준수율은 많게는 88%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천호대로와 여의대로의 준수율은 단속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등 오토바이들은 여전히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특히 이륜차들을 대상으로 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중심으로 캠코더와 블랙박스도 활용해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신상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경위]
"오토바이도 대형 화물차와 같이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을 지켜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물차 사고의 사망률이 승용차 사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점에 주목해, 3.6톤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버스 등 대형 화물차들의 지정차로제 위반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의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정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주 단속 대상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올림픽 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내부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며 질주하던 차량!
대형 화물차 뒤에 있던 차선 도색작업 현장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가 일반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지정차로제.
도심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는 오토바이도 화물차와 함께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선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12곳을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준수율은 65%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와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에서의 준수율은 많게는 88%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천호대로와 여의대로의 준수율은 단속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등 오토바이들은 여전히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특히 이륜차들을 대상으로 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중심으로 캠코더와 블랙박스도 활용해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신상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경위]
"오토바이도 대형 화물차와 같이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을 지켜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물차 사고의 사망률이 승용차 사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점에 주목해, 3.6톤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버스 등 대형 화물차들의 지정차로제 위반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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