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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돼 논란이 됐던 방사능 도로 폐기물의 선별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원구가 폐기물 선별비용을 분담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원구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구간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만 철거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증가 원인 등을 고려하면 선별작업 비용은 노원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노원구는 지난 2011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돼 논란이 된 도로 두 곳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철거한 뒤 선별작업 등에 쓴 비용 일부를 정부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원구가 폐기물 선별비용을 분담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원구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구간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만 철거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증가 원인 등을 고려하면 선별작업 비용은 노원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노원구는 지난 2011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돼 논란이 된 도로 두 곳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철거한 뒤 선별작업 등에 쓴 비용 일부를 정부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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