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류주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보면 앞사람이 현금이나 지갑을 두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때 무심코 돈을 그냥 가져간다면 철창 신세를 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 20만 원을 찾은 이 모 씨, 깜빡하고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뒤늦게 알고 다시 갔을 때는 이미 돈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이 씨 바로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배 모 씨였는데요.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간 배 씨, 결국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길에서든 은행에서든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죄가 됩니다.
길에서 주은 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유 이탈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소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댓글 보시죠.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져가죠? 이해가 안 되네요.', '남의 돈에는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상책입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견물생심이라고 줍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 간수 잘합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길에 떨어진 돈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보면 앞사람이 현금이나 지갑을 두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때 무심코 돈을 그냥 가져간다면 철창 신세를 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 20만 원을 찾은 이 모 씨, 깜빡하고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뒤늦게 알고 다시 갔을 때는 이미 돈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이 씨 바로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배 모 씨였는데요.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간 배 씨, 결국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길에서든 은행에서든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죄가 됩니다.
길에서 주은 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유 이탈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소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댓글 보시죠.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져가죠? 이해가 안 되네요.', '남의 돈에는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상책입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견물생심이라고 줍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 간수 잘합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길에 떨어진 돈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