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사조직 회원, '선거법 위반' 구속

오산시장 사조직 회원, '선거법 위반' 구속

2014.07.11.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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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산예총 사무국장 53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곽 시장의 사조직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 씨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월 곽 시장의 저서 천여 권을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곽 시장의 측근 20여 명으로 이뤄진 이 조직이 친목모임 성격을 넘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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