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임용 때도 '정신질환' 확인

경찰관 임용 때도 '정신질환' 확인

2014.07.16.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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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OP 총기난사 사건 대책의 하나로 국방부가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부 협의중인데요.

경찰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관을 임용할 때 최근 3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파악 대상인 정신병력은 정신분열과 우울성 장애, 자폐, 간질 등 89개 정신질환인데요, 경찰청은 단순히 우울증으로 상담받은 경력 정도로는 임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기록이 안 남으니 안심하고 '마음의 감기약'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으라고 권장하더니 이런 정책을 폈다는 비판도 있고요.

정신질환 상담이나 진료를 더 기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당연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군입대와 달리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는 오히려 정신질환을 감추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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