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진당 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김미희 통진당 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2014.07.2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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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이 없다며 거짓으로 신고하고, 투표 당일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밥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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