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두 아들 실형 확정

LIG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두 아들 실형 확정

2014.07.24.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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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두 아들은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룹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일부러 미루고 시장을 속여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업어음 2,100억여 원어치를 발행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구자원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구본엽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감형했고,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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