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연예인 제기 소송 또 기각

'초상권 침해' 연예인 제기 소송 또 기각

2014.07.24.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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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을 도용한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연예인들의 요구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등 연예인 56명이 초상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더걸스 소희를 뺀 55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초상사용권이 필요한 면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예인들은 자신이 착용한 장신구 등을 대중이 검색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도 한다며, 연예인들이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으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을 보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10여 곳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공판에서도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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