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20년 구형

2014.07.28.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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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내란음모' 혐의로 전격 구속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 의원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며 조작된 음모라고 항변했지만 같은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혁명조직 'RO'의 실체와 회합 모임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RO'가 내란을 모의한 혁명 조직으로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에서의 법정 공방은 그대로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20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그에 비춰 볼때 징역 12년은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 등은 국가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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