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징역 3년'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징역 3년'

2014.07.30.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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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삼성물산 자회사에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 계좌에는 횡령금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금 등이 섞여 있어 이 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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