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임활동 이유로 결근하면 해임사유"

"전공노 전임활동 이유로 결근하면 해임사유"

2014.08.01.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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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하겠다며 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곽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곽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노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던 곽 씨는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된 뒤 부서장 허가 없이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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