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법 제정하고 민간 참여 보장해야"

"군 인권법 제정하고 민간 참여 보장해야"

2014.08.0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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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의 근시안적 대책만으로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 확립을 위해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이 참여해 병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군의 구시대적 잔재들을 없애기 위해선 맨 먼저 관련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군인복무규율의 선언적 내용만으론 날로 흉폭해지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포괄적 인권을, 군 인권법을 만들어 명확히 하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군 인권법은)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이다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만큼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후진적 병영 문화를 쇄신하지 못한 군을, 이제는 시민사회가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감시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겁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한시적 활동이 아니라, 상시 기구의 위상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군을 견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성주목, 변호사]
"군이 너무 폐쇄적이에요. 군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건 시민사회 단체들이고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오픈을 안 합니다."

제도만 뜯어고칠 게 아니라 병사와 간부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강군 육성'을 이유로 축소된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해 병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월급 인상이나 식단 개선 등 가시적 성과보다, 인권교육을 내실화하면 전우애를 고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군에서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저는 그것이 육군훈련소 훈련 프로그램의 일주일 과정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단에 소속된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독립시켜야,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묻지마 징계' 대신, 문제 대처 상황에 따라 지휘관의 책임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자는 견해도 검토할만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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