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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올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내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중엔 날씨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펜션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던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서해안으로 휴가 계획을 잡고 펜션을 예약한 류 모 씨.
그런데 떠나기 하루 전 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야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펜션 주인은 "예약 전날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펜션 사업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예약 전날 취소를 하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당일이나 전날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은 고객들도 모두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태풍처럼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태풍이 와도 펜션 내부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신 "섬에 있는 펜션의 경우 배가 끊겨 올 수 없게 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보시죠.
"태풍 오는 거 일주일 전부터 알 수 있는데 빨리 취소했었어야죠.", "성수기 때 전날 예약 취소는 좀 그렇지 않나요? 펜션 주인은 손해가 엄청날 텐데요."
이렇게 미리 확인 안 한 고객 잘못이 더 크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태풍은 천재지변이니 전액 환불해줘야죠. 펜션 때문에 태풍 구경하다 와야 하나요?"라며 펜션 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태풍 예보가 있는데요.
펜션 예약한 분들 계시다면 기상 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휴가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내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중엔 날씨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펜션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던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서해안으로 휴가 계획을 잡고 펜션을 예약한 류 모 씨.
그런데 떠나기 하루 전 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야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펜션 주인은 "예약 전날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펜션 사업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예약 전날 취소를 하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당일이나 전날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은 고객들도 모두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태풍처럼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태풍이 와도 펜션 내부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신 "섬에 있는 펜션의 경우 배가 끊겨 올 수 없게 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보시죠.
"태풍 오는 거 일주일 전부터 알 수 있는데 빨리 취소했었어야죠.", "성수기 때 전날 예약 취소는 좀 그렇지 않나요? 펜션 주인은 손해가 엄청날 텐데요."
이렇게 미리 확인 안 한 고객 잘못이 더 크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태풍은 천재지변이니 전액 환불해줘야죠. 펜션 때문에 태풍 구경하다 와야 하나요?"라며 펜션 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태풍 예보가 있는데요.
펜션 예약한 분들 계시다면 기상 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휴가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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