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10만 원만 받으면 파면·해임"

"촌지 10만 원만 받으면 파면·해임"

2014.08.1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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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순위가 2년 연속 꼴찌라는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고강도 교육 비리 척결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촌지를 받는 교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생각에 모른 척하려 해도, 이러다 내 아이만 밉보이는 건 아닐까 두려운 게 부모 마음입니다.

[인터뷰: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예전처럼 드러나게 보이는 촌지는 많이 줄었는데 알게 모르게 3월 초 신학기 되면 엄마들 사이에서 촌지 때문에 고민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철퇴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도 그 값어치가 백만 원 미만이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만 원만 넘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기로 했는데, 특히 촌지에 대해서만큼은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모두 파면하거나 해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든 교육공무원에 있어서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 그 중에서 촌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리를 저지른 교사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2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야 고발하는 것을 앞으로는 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바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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