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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서둘러 수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풀릴 수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김광산 변호, 사회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권준기 기자, 문제가 된 12일 밤 11시 반 정도 그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그날 그 큰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제가 시간대별로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창 지검장이 그날 13일입니다.
13일 퇴근을 한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
관사로 퇴근을 한 뒤에 한 8시쯤에 산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시 반쯤에 인근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식당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시 따로 술을 먹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혼자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 10분쯤에관사 근처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CCTV에 여기까지 일단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게 있습니다.
김수창 지검장행적이 확인이 된 거고.
[앵커]
여기까지는 김수창 지검장이 인정하는 것이고.
[기자]
다음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신고를 한 장면인데 문제가 된 대로변 옆에 있는 식당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음란 행위를 한 걸 봤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봤다.
[앵커]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짓 한다.
[기자]
바로 그 식당 3층에 이모집이 있는데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한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도착한 시간이 밤 10분뒤였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도착할 즈음에 그 식당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서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도주하는 것 같다.
[앵커]
서둘러서 걸어갔다는 거죠.
[기자]
도주하는 것같아서 잡아서 순찰차에 넣어두고 그리고 여고생, 이모집에 들어갔던 여고생을 다시 불러내서 차에 타고 있는 남성을 후레쉬로 비춰서 이 얼굴이 맞냐? 그렇게 확인했더니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옷 색깔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한 뒤에 조사를 했고요.
[앵커]
녹색 윗도리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새벽 3시 20분에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을 합니다.
입감을 한 이후는 이때 당시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거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치장에 입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입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재운 뒤에 오전 10시에 다시 심문실에 데려와서 조사를 했고 그 무렵에 아마 신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뒤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구대 간 게밤 12시 55분 아닙니까.
그때 가서 거의 2시간 반 후에 동부경찰서 입감하고 이때까지도 본인이 지검장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기자]
안했죠, 그때 당시 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동생도 아니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회사원이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그냥 신원 불상으로 해놓고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니,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면 산책하다가 의자 위에 앉아있는데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조사받고 그러면 10시간 넘게 갇혀있고.
저 같으면 화가 나서 '당신들 뭐하는 거야, 내가 지검장이야, 내가 이런 행동할 사람처럼 보여?' 그러면 '아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이 사람아 데리고 오라 그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김수창 지검장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억울한 데 지금 당했다면 첫 대응부터 잘못한 거고.
사실 이때 당시 처음 경찰이 왔을 때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진 부분이 더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억울하면 '나 옆에 있는 제주 지검장이요, 이 사람들 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냥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경찰서까지 갔단 말이죠.
[앵커]
'3시간 앉아계시죠.', '3시간, 앉아있을까요?'
'유치장 들어가시죠.', '들어갈까요?'
그래서 김수창 지검장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에 누가 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10시간 넘게 유치장에 갇혀있었는데 내놓은 변명이 옹색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전에 의혹을 해명할 정도의 변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경에 누가 되지 않게 마음먹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검사장인 걸 밝히고 내가 이런 걸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검찰에 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 유치장까지 가서 거기에서까지 신분을 속이면서 그런 것들은 그거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죠.
길거리 음란행위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죠?
[인터뷰]
길거리 음란 행위, 길거리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그걸 법적으로 공연하다고 합니다.
공연하다는 말이 공공연하다는 거죠.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공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연음란죄는 사실 죄명은 공연음란죄지만 그 형별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일반 형사적인 범죄들에 비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교적 처벌은 경미하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학교 앞에서 바바리맨을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랄지, 그런 것들.
그전에도 판례중에 그런 게 있었죠.
알몸으로 시위를 하다가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알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동물 학대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이른바 길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꼭 김수창 검사장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성적인 기호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찜질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어릴 때 부터, 아니면 내면적인 속성에 있어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알몸,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한 이유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선량한 도덕적인 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그게 처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느냐가 바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검장이 지구대에 연행이 돼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라니까 동생 이름을 댔어요.
신분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밝혔는데 이거 수사 방해행위 아닙니까?
[인터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신의 신분, 그러니까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을 허위로 댔을 때 그건 당연히 지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의 동석에 같이 타고 가다가 사실은 A가 운전을 했는데 A가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하면 범인은닉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나는 동생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한다면 공무상 부정 사용, 단순히 말로 제3자라는 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검찰 출신이니까, 공무수칙에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터뷰]
공무수칙에 그런 건 없죠.
사실 자기가 범죄행윙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일반 사람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수칙에 그런 걸 밝혀라, 전혀있지 않습니다.
[앵커]
주변 CCTV가 주변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건다고 지금 국과수가 정밀분석하고 있다고요?
[기자]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아마 발표가 나오기 힘들 것 같지만 아마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르면 내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과수에서 제주 현장에직원들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CCTV하고 현장하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 위치가 맞는 건지 확인하는 건데 현재 확보된 CCTV가 확보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검장이 산책을 장시간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선에 있는 CCTV을 다 확보를 해서 현재 그 동선이 맞는지도 맞춰보고 그다음 음란행위가 포착된 CCTV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비교적 화질이 선명한 CCTV가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대략 3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있는 거예요?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도 수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블랙박스에서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다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증거 능력이 영상이 확보가 되면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CCTV가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3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요.
블랙박스도 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CCTV 자체가 정말 음란행위를 담고 있는 CCTV인지 아니면 이동의 동선경로만을 담고 있는 CCTV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될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게 여고생의 진술인데, 사실 여고생은 위에 녹색 상의에다가 하얀색 하의가.
김수창 검사장은 위에 녹색은 맞고 하의는 베이지색이라고 하는데 심야에 하얀색, 베이지색이냐 구분될 수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여고생의 진술이 중요한데 여고생이 머리도 벗겨진게 맞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김수창 검사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CCTV까지 확보가 돼서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공연음란죄 혐의에서 벗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김 지검장이 돌연 사직을 했고 법무부가 사직서를 받아서 면직처분을 했어요.
꼬리자르기 아니냐, 퇴로 열어준거 아니냐, 비판이 거세거든요..
[기자]
사실 이게 공직자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 사표를 내고 싶어도 함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배제 관련한 규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위가 있는 공무원들은 통상 절차에 따르면 직무에서 배제한 뒤에 감찰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더라도 하는게 통상의 절차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중징계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란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징계 감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데 하지만 제주지검장이 검찰의 고위간부가 경찰에 가서 자기 신분도 숨기고 이랬던 진술도 사실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 꼬리자르기다 내지는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
대통령 훈령에서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 가면 파면이나 해임,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중징계 사유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표수리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하면 직무와 관련됐을 때 그런 겁니다.
뇌물이랄지 그래서 그런 경우 수리하지 않은데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고 또 어떤 법적인 자체도 낮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는 될지언정 이게 직무와 관련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사실 음란행위죄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또 유치장에 가서도 자기 신분을 속였고 경찰청서에서.
이런 걸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사실 이게 중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을 많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꼬리자르기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위에있는 선을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꼬리자르기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여기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꼬리자르기라는 것은 여태까지 부인을 해 왔습니다.
부인해 왔다고 해서 무혐의로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데미지가 굉장히 큰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거짓말로 드러나서 이게 정말 혐의가 입증되어 버리면 검찰에 다시 한 번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떠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검찰에서 사표 수리를 하고 면직처리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기자]
처음 보도가 됐던 게 15일 이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물론 광복절이라 휴일이기는 했는데 이때 당시도 검찰에서 굉장히 본인이 억울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사표를 수리 됐던 시점 그리고 묘하게 어제 사실 경찰쪽에서는 CCTV가 추가로 확보해서 돼서 분석중이다라는 나오던 그 시점에 사표를 받고 서둘러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더 심증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사표 수리 이후 검찰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앵커]
착잡하겠죠.
[기자]
당혹스럽고 그랬겠죠.
설마 지검장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이야기를 법조계 안팎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CCTV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됐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본인의 소지품에서 음란행위와 관련된 그런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갈수록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망가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과 파문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검사 후배들에게 이런 행동은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권준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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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서둘러 수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풀릴 수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김광산 변호, 사회부 권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권준기 기자, 문제가 된 12일 밤 11시 반 정도 그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그날 그 큰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제가 시간대별로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창 지검장이 그날 13일입니다.
13일 퇴근을 한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
관사로 퇴근을 한 뒤에 한 8시쯤에 산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시 반쯤에 인근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식당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시 따로 술을 먹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혼자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 10분쯤에관사 근처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CCTV에 여기까지 일단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게 있습니다.
김수창 지검장행적이 확인이 된 거고.
[앵커]
여기까지는 김수창 지검장이 인정하는 것이고.
[기자]
다음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신고를 한 장면인데 문제가 된 대로변 옆에 있는 식당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음란 행위를 한 걸 봤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봤다.
[앵커]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짓 한다.
[기자]
바로 그 식당 3층에 이모집이 있는데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한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도착한 시간이 밤 10분뒤였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도착할 즈음에 그 식당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서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도주하는 것 같다.
[앵커]
서둘러서 걸어갔다는 거죠.
[기자]
도주하는 것같아서 잡아서 순찰차에 넣어두고 그리고 여고생, 이모집에 들어갔던 여고생을 다시 불러내서 차에 타고 있는 남성을 후레쉬로 비춰서 이 얼굴이 맞냐? 그렇게 확인했더니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옷 색깔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한 뒤에 조사를 했고요.
[앵커]
녹색 윗도리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새벽 3시 20분에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을 합니다.
입감을 한 이후는 이때 당시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거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치장에 입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입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재운 뒤에 오전 10시에 다시 심문실에 데려와서 조사를 했고 그 무렵에 아마 신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뒤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구대 간 게밤 12시 55분 아닙니까.
그때 가서 거의 2시간 반 후에 동부경찰서 입감하고 이때까지도 본인이 지검장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기자]
안했죠, 그때 당시 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동생도 아니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회사원이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그냥 신원 불상으로 해놓고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니,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면 산책하다가 의자 위에 앉아있는데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조사받고 그러면 10시간 넘게 갇혀있고.
저 같으면 화가 나서 '당신들 뭐하는 거야, 내가 지검장이야, 내가 이런 행동할 사람처럼 보여?' 그러면 '아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이 사람아 데리고 오라 그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김수창 지검장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억울한 데 지금 당했다면 첫 대응부터 잘못한 거고.
사실 이때 당시 처음 경찰이 왔을 때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진 부분이 더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억울하면 '나 옆에 있는 제주 지검장이요, 이 사람들 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냥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경찰서까지 갔단 말이죠.
[앵커]
'3시간 앉아계시죠.', '3시간, 앉아있을까요?'
'유치장 들어가시죠.', '들어갈까요?'
그래서 김수창 지검장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에 누가 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10시간 넘게 유치장에 갇혀있었는데 내놓은 변명이 옹색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전에 의혹을 해명할 정도의 변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경에 누가 되지 않게 마음먹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검사장인 걸 밝히고 내가 이런 걸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검찰에 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 유치장까지 가서 거기에서까지 신분을 속이면서 그런 것들은 그거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죠.
길거리 음란행위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죠?
[인터뷰]
길거리 음란 행위, 길거리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그걸 법적으로 공연하다고 합니다.
공연하다는 말이 공공연하다는 거죠.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공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연음란죄는 사실 죄명은 공연음란죄지만 그 형별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일반 형사적인 범죄들에 비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교적 처벌은 경미하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학교 앞에서 바바리맨을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랄지, 그런 것들.
그전에도 판례중에 그런 게 있었죠.
알몸으로 시위를 하다가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알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동물 학대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이른바 길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꼭 김수창 검사장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성적인 기호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찜질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어릴 때 부터, 아니면 내면적인 속성에 있어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알몸,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한 이유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선량한 도덕적인 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그게 처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느냐가 바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검장이 지구대에 연행이 돼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라니까 동생 이름을 댔어요.
신분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밝혔는데 이거 수사 방해행위 아닙니까?
[인터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신의 신분, 그러니까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을 허위로 댔을 때 그건 당연히 지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의 동석에 같이 타고 가다가 사실은 A가 운전을 했는데 A가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하면 범인은닉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나는 동생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한다면 공무상 부정 사용, 단순히 말로 제3자라는 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검찰 출신이니까, 공무수칙에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터뷰]
공무수칙에 그런 건 없죠.
사실 자기가 범죄행윙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일반 사람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수칙에 그런 걸 밝혀라, 전혀있지 않습니다.
[앵커]
주변 CCTV가 주변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건다고 지금 국과수가 정밀분석하고 있다고요?
[기자]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아마 발표가 나오기 힘들 것 같지만 아마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르면 내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과수에서 제주 현장에직원들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CCTV하고 현장하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 위치가 맞는 건지 확인하는 건데 현재 확보된 CCTV가 확보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검장이 산책을 장시간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선에 있는 CCTV을 다 확보를 해서 현재 그 동선이 맞는지도 맞춰보고 그다음 음란행위가 포착된 CCTV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비교적 화질이 선명한 CCTV가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대략 3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있는 거예요?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도 수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블랙박스에서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다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증거 능력이 영상이 확보가 되면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CCTV가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3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요.
블랙박스도 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CCTV 자체가 정말 음란행위를 담고 있는 CCTV인지 아니면 이동의 동선경로만을 담고 있는 CCTV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될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게 여고생의 진술인데, 사실 여고생은 위에 녹색 상의에다가 하얀색 하의가.
김수창 검사장은 위에 녹색은 맞고 하의는 베이지색이라고 하는데 심야에 하얀색, 베이지색이냐 구분될 수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여고생의 진술이 중요한데 여고생이 머리도 벗겨진게 맞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김수창 검사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CCTV까지 확보가 돼서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공연음란죄 혐의에서 벗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김 지검장이 돌연 사직을 했고 법무부가 사직서를 받아서 면직처분을 했어요.
꼬리자르기 아니냐, 퇴로 열어준거 아니냐, 비판이 거세거든요..
[기자]
사실 이게 공직자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 사표를 내고 싶어도 함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배제 관련한 규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위가 있는 공무원들은 통상 절차에 따르면 직무에서 배제한 뒤에 감찰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더라도 하는게 통상의 절차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중징계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란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징계 감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데 하지만 제주지검장이 검찰의 고위간부가 경찰에 가서 자기 신분도 숨기고 이랬던 진술도 사실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 꼬리자르기다 내지는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
대통령 훈령에서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 가면 파면이나 해임,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중징계 사유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표수리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하면 직무와 관련됐을 때 그런 겁니다.
뇌물이랄지 그래서 그런 경우 수리하지 않은데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고 또 어떤 법적인 자체도 낮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는 될지언정 이게 직무와 관련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사실 음란행위죄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또 유치장에 가서도 자기 신분을 속였고 경찰청서에서.
이런 걸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사실 이게 중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을 많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꼬리자르기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위에있는 선을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꼬리자르기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여기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꼬리자르기라는 것은 여태까지 부인을 해 왔습니다.
부인해 왔다고 해서 무혐의로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데미지가 굉장히 큰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거짓말로 드러나서 이게 정말 혐의가 입증되어 버리면 검찰에 다시 한 번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떠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검찰에서 사표 수리를 하고 면직처리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기자]
처음 보도가 됐던 게 15일 이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물론 광복절이라 휴일이기는 했는데 이때 당시도 검찰에서 굉장히 본인이 억울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사표를 수리 됐던 시점 그리고 묘하게 어제 사실 경찰쪽에서는 CCTV가 추가로 확보해서 돼서 분석중이다라는 나오던 그 시점에 사표를 받고 서둘러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더 심증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사표 수리 이후 검찰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앵커]
착잡하겠죠.
[기자]
당혹스럽고 그랬겠죠.
설마 지검장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이야기를 법조계 안팎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CCTV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됐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본인의 소지품에서 음란행위와 관련된 그런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갈수록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망가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과 파문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검사 후배들에게 이런 행동은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권준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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