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2014.08.21. 오후 4: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됩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