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란행위' 김수창, 어떤 처벌받나 [최단비·이만수]

'5차례 음란행위' 김수창, 어떤 처벌받나 [최단비·이만수]

2014.08.22.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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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믿고 싶지도 않고 말로 하기도 민망한 일,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학교 이근 대로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CCTV 속 남성이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검사 음란행위 사건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설마설마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바로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중간에 사표가 수리되기는 했지만 검사장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검사장이면 차관급인데... 경찰청장과 사실은 공무원 사이에서는 직급으로 보면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주목한 거는 일단은 신속성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길어지는 게 자칫 검경 갈등으로 비출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었을 겁니다.

이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일 것이라는 여러 정황증거는 있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 내부나 검찰 그리고 당사자인 김수창 전 지검장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이거를 지켜보고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다는 그런 물증이 있어야 됐을 테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국과수의 분석결과를 기다리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안은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참 민망한 부분이 많고요.

참 여러 가지 얘기를 꺼리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혐의가 확정됐고요.

이번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격을 얘기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현재 기소가 될 것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성범죄여서, 물론 성범죄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연음란죄 자체가 그렇게 형이 높거나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벌금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사자가 지검장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정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공연음란죄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국민들이 더욱 더 깜짝 놀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성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여중이나 여고 앞에 이른바 바바리맨이 등장해서 굉장히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물어보면 여성분들 가운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직 검사장, 지금 전직이 됐습니다마는...

검사 1900여 명 가운데 40여 명 정도만 검사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이 바바리 검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법조인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지검장께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께서 물론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행동을 했고 또 수사를 해 보셨던 분이라면 저 정도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제 정밀분석 결과 지검장이 맞다고 하니까 법조인을 떠나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앵커]

김 전 지검장이 애초에는 좀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누차 밝히다가 오늘은 변호인측을 통해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사실 공식발표이기는 했지만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간단하게,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경찰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몇 시간 뒤인 2시쯤 김수창 전 지검장의 변호인이 김수창 전 지검장을 대신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참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고요.

그런데 수치심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덧붙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건 처음부터 사실 이 사건이 커진 게 김수창 전 지검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설마 현직 지검장이 그랬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의혹과 뒷말이 무성하게 커지면서 사건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까지 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까지도 받아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성인 변호사는 김수창 지검장과는 친구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기자]

동료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도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겠죠.

[기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당혹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 지검장의 사표가 속전속결로 수리가 되면서 뒷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사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이후에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에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아니냐.

제식구 감싸기다,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입장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찰이 더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면 김 전 지검장은 이제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조직원이 아니다.

우리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노려서 어떻게 보면 사표를 수리해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비난까지 아마 함께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성도착증과 유사한 행동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성도착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변호사측에서도 전문가상에서 치료를 받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처벌을 낮게 받으려고 일부러 이런 걸 언급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처벌과 관련돼서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있으면 형을 감경하는데 이때 형을 감형하는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충동조절장애 이 정도가 돼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수강명령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감경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동시에 치료프로그램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은 그냥 전 지검장 입장에서는 뭐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이제 경찰수사는 마무리된 거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이었으니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제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후배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간에 통산의 절차대로라면 제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변호사가 밝힌 게 관할법원에서, 먼저 관할 검찰청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할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자신들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관할 검찰청 그리고 관할법원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올라오다보니까 김수창 전 지검장의 직무대리로 새로운 검사장을 임명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사실은 공석인 상태에서 만약에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사장에 대한 직무대리까지 선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음란행위, 그러니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체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의도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학생을 의도적으로 따라갔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전 사례 같은 것을 보면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조금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좀더 두려움이나 수치감을 훨씬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좀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해자가 특정될 수도 있지만 그냥 도로상, 노상에서 그러한 음란행위를 한 것이라서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연음란죄가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벌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것으로도 혐의를 인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동생 이름으로,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하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의자 심문조사에 서명을 한 것인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피의자 심문조사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면 사서명위조죄라고 해 것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주민등록번호도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날 찍힌 CCTV가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추가로 다른 날에도 또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많거든요.

[인터뷰]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여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좀더 중요한 문제라면 여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연음란행위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죄가 그 횟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정도에 대부분 끝나고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 금액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뿐이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피해자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실 요즘 직장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한마디 잘못해도 성희롱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희롱 교육, 이런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여고생이 이미 목격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성희롱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내에서의 성희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적인 희롱을 했다고 할 때는 성희롱을 처벌되는 성희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같은 여자 입장이고 그 여학생이 굉장히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겠지만 그것이 결코 가벼운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 중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범죄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공개된 CCTV 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정황을 알 수 없으니까요.

검찰 발표를 들어보면 정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모두 5차례 정도 찍혔다는 거고요.

그 영상과 국과수에서 분석을 할 때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수창 전 지검장이 확실히 맞다는 그 대조군과 함께 그 5개의 영상을 비교를 해 봤더니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대조군이라면 체포가 돼서 지구대로 압송이 되고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 더군다나 하룻밤을 또 묵었지 않습니까?

신분을 속이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때 찍힌 영상과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비교를 해 봤더니 같은 사람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또 이 CCTV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황증거도 몇 개를 제시를 했는데 소지품 그리고 걸음걸이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게 체포가 될 당시에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다고 경찰이 일단은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수사방향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김수창 전 지검장이 12일밤 11시 30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여 분에 걸쳐서 5회 음란행위를 했고, 왕복 7차선 도로선에서 5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전에 도심을 한 2시간 정도 배회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김 전 지검장은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당시에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혹시나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물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까?

[기자]

약물검사 이전에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게 음주 여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그 관계자의 얘기로는 당시 상황 자체가 음주측정을 할 경찰도 사실은 그게 법률에 따라서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는 것인데...

당시 상황. 그러니까 음란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측정을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김 전 지검장이 그때 거부를 했다면 그 거부를 물리치고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음주측정이라든지 당시 상황에서 약물복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었던 권리 그리고 또 의무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듯.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 고위공직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병원 치료 후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 된다.

검찰은 검을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검찰이 자성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도 보내주셨는데요.

개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검찰 내부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성추문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법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칼날을 대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성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의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조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군이라면 최소한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판사나 검사 같은 공무를 집행하는 법조인에 대해서는 뭔가 철저한 자격검증시스템을 좀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표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렸서요.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사표가 수리됐으면... 그런데 사표수리 자체가 대통령 훈령에 어긋났다.

이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창원 지검에 있는 임은정 검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 전 지검장 입장에서는 한창 후배 검사인데 후배 검사가 직접적으로 법무부, 사표를 수리한 주체가 법무부가 될 텐데. 굉장히 비판의 날을 많이 세웠죠.

이렇게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고 먼저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의도인지 지금은 검찰을 떠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가능성까지 미리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한 건지 꼼꼼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의견 중에 변호사 자격도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도 들어왔었는데요.

변호사 개업은 가능한 건지, 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사표수리와 관련돼서 크게 비난받고 제식구를 감싼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파면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 개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됐는데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앵커]

경찰에서는 이제 추가로 CCTV를 확인한다든지, 추가 혐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수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자]

경찰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수사는 종결됐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경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최 변호사님계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 전 지검장이 검거에서부터 사표 수리까지의 과정을 보면 수상한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당사자는 오늘에 와서야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주변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술술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가능성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기자실까지 찾아와서 혐의를 부인했던 걸로 봤을 때 추가 범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 단계에서 기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수가 될지는 지켜보시죠.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사회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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