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 시험대

이번주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 시험대

2014.08.24.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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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방탄국회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치권이 이번주 다시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지금껏 폐기된 경우가 더 많았던 체포동의안이 이번엔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 야당이 자정을 1분 앞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불응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결국 국회에서 강제구인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비록 야당 의원 2명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터뷰:김경진, 변호사]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강력한 특권의 형태로 불체포특권이 존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불체포특권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주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 약속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철도 비리 혐의로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송 의원은 앞서 영장심사를 받은 여야 의원 5명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돼야 구인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동료의원 보호를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회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회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했었고, 자꾸 이것을 미루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보고 된 뒤 사흘 안에 표결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지금까지 폐기된 경우가 통과된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포동의안 처리의 또다른 변수입니다.

이에 따라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 정치권에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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