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죄

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죄

2014.08.29.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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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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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무고죄만 인정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개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강 전 의원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나운서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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