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택시 알바?...우버 논란

일반인도 택시 알바?...우버 논란

2014.08.29.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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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버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택시 처럼 운행하면서 승객을 나르는 서비스인데요.

어제 서울에서 시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민 앵커가 먼저 우버 택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드립니다.

출퇴근길 '카풀'이 유행했었죠?

직장이 같은 방향인 사람들끼리 혹은 직장 동료 가운데 집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차 한 대로 이동하는 거죠.

이런, 카풀과 택시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어제부터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버'라는 서비스입니다.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일단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 뒤 그런 뒤에 현재 나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바로 화면에 뜨는데요.

우버 택시의 비용은, 기존의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그럼 우버 택시 운전자는 누구일까요?

자가용이 있는, 일반인입니다.

만 26세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성인이면 우버 운전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버는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가입 등 기초적인 서류를 확인한 뒤 면접을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면허 없는 개인택시인 셈입니다.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택시'는 세계 37개국 128개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지난달 영국 런던의 택시 시위 모습입니다.

검정 택시가 런던 시내에서 1킬로 미터를 점령했죠.

면허도 없이 영업하는 우버택시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파리와 로마, 마드리드 등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일부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어제부터 본격적인 우버 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우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제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버 택시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사고시 이용객은 제3자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부하면 보상받을 수 없고,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요금도 싸고 승차거부도 없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인데요.

우버 택시가 현행법상 불법은 맞지만,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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