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8명 성폭행한 40대 가장 징역 25년

여성 8명 성폭행한 40대 가장 징역 25년

2014.08.29.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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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적 욕구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김 씨는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김 씨의 범행은 9년 동안 미제로 남았다가 지난 3월 DNA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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