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특별법 퇴색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특별법 퇴색

2014.09.02.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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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선행학습 규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당초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단계에서는 이를 뒤집어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

이 자리에선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후속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4월 입법예고 때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방과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 규정을 뒀습니다.

한마디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한 겁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발이 일자 교육부는 '수업은 안되고 영어로 하는 놀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 이었는데 이 보다도 더 나간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빼고 왜 일반고만 선행학습 규제법을 적용해 가뜩이나 불리한 수능 더 어렵게 하냐'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 것도 예외로 해 달래도 교육부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일반고는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고는 (선행학습 규제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선행학습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 등에 가중 처벌 조항이 사라지는 등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약화됐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특별법'을 추진하다보니 결국 법만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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